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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3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00:00경 김해시 B건물 5층 C주점에서, 술값 관련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돈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내리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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