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8. 25. 남편 K으로부터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양수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임차한 경북 칠곡군 E 지번 주소는 경북 칠곡군 T이다.
대지 35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중 50㎡ 부분을 차고지로 사용하면서 ‘L’라는 상호로 자동차 견인업(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창고 및 단독주택 1층 131.04㎡, 2층 99.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방 1개도 함께 임차하였는데, 그 곳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도로사업(B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16. 5. 9. 이를 고시하였다
(경상북도 고시 C). 다.
이 사건 대지 중 일부와 이 사건 건물이 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일부와 이 사건 건물을 협의취득하였고, 2015. 12. 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6. 7. 8. 이 사건 대지 중 일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은 이 사건 대지 중 일부와 이 사건 건물의 협의취득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원고도 2015. 12.경 이 사건 대지 지상의 CCTV 4대 200,000원, 이사비 1,858,200원, 주거이전비 10,433,150원 합계 12,491,35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원고의 자동차 견인업을 폐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10.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였다.
피고의 재결신청을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