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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6 2014가단6358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B 전 902㎡ 중, 1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C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의 시행자인바, 고양시 덕양구 B 전 9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0. 3. 4. 접수 제276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2.1㎡ 지상에 쇠파이프조 이중비닐보온솜 차양막 샌드위치판넬 비닐하우스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위 (가) 부분 142.1㎡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0.92㎡ 지상에도 차고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위 (나) 부분 40.92㎡를 점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위와 같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가) 부분 142.1㎡와 (나) 부분 40.92㎡를 통칭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다.

원고는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 취득한 후 2010. 4.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의 비닐하우스 구조물 등 지장물에 관한 보상합의를 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 취득하면서 ㎡당 금 620,000원으로 하여 매수대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2010.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 공시지가는 ㎡당 금 533,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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