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중 특정부분이 농지분배된 경우의 소유형태
판결요지
환지예정지지정이 되고 아직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을 농지분배 받게 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지분이전의 방법으로 한 경우라도 수분배자는 그 특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 소유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양자간에 공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탈퇴)
원고(탈퇴) 4
원고(탈퇴) 4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5 외 3인 위 원고들 및 위 승계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진
원고
원고 9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2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토지가 1942.2.9.에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제자리환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후 소유자 소외 1이 그 환지예정지상의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특정부분 1,071.7평을 소외 2 외 4인에게 나누어 소작을 주고 나머지 647.3평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소작주었던 부분은 국에 매수되어 경작자에게 그 특정부분이 분배되고 다만 등기이전은 종전의 전체토지면적 1,719평의 숫자를 분모로 분배받은 평수의 숫자를 분자로 하는 지분권이전등기로 경료하여 전전매도 되어 피고 1, 피고 3, 피고 7, 피고 8, 피고 5, 피고 6 등이 그 특정부분을 취득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 원고(탈퇴) 4, 원고 2, 원고 1, 소외 3, 소외 4 등은 토지소유자 소외 1로부터 위 농지분배에서 제외된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등기는 역시 매수분에 상응하는 지분권으로 이전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들은 각각 그 취득한 부분에 대한 소유자이고 이건 토지 전부에 대한 공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물분할청구를 배척하고 피고들 점유부분이 당초 농지분배에 의하여 취득 범위를 넘어서 원고 등이 점유할 부분을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에 대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환지예정지지정이 되고 아직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을 농지분배 받게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지분이전의 방법으로 한 경우라도 수분배자는 그 특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소유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양자간에 공유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2.9.14. 선고 82다카134호 판결 참조) 환지확정에 의하여 원·피고 등이 공유관계가 성립된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