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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7 2018나460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1997년경 E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 및 피고들이 D의 E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는 1997. 5. 30. D으로부터 3천만 원을 변제기 1998. 5. 30.로 정하여 차용하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D의 E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위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매월 자동이체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0. 3.경 D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전액 대위변제하였다.

다. D은 2005. 12. 15. 피고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05가단35679호),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06. 8. 17. D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들은, 피고 B가 2006. 11. 22.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변제기 2007. 12. 31., 지연손해금 연 6%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6. 11. 23. F합동증서 2006년 제3379호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각서에 의거하여 3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07. 12.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마. D은 2006. 11. 24. 피고 B를 상대로 한 위 다.

항 기재 대여금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7년경 D 명의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B에게 대여하고 위 대출금채무도 원고가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실질적 채권자는 원고인바, 피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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