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38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 D에게 320,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0,000,000 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선정자 D은 2006. 7. 10. 피고 주식회사 B에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 10. 약정이자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주식회사 B에 5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 10. 약정이자 3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C는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변제기가 도과한 현재까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에게 대여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