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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8 2018고정49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 행정관청의 장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농림지역인 충북 괴산군 B에서 2014. 4.경 양어장 1동 58.05㎡를 신축하고, 2014. 7.경 조립식 판넬주택 1동 54㎡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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