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2.28 2018고정49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 행정관청의 장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농림지역인 충북 괴산군 B에서 2014. 4.경 양어장 1동 58.05㎡를 신축하고, 2014. 7.경 조립식 판넬주택 1동 54㎡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