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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4.13 2012고정3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 행정관청의 장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5. 초순경부터 2011. 5. 12.경까지 농림지역 내인 삼척시 C에 샌드위치판넬을 이용한 벽, 흄관을 이용한 기둥을 시공하고, 지붕 부분에 목조 용마루와 서까래를 시공하여 건평 18㎡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건축물위치도, 불법건축물 현장사진, 불법건축물 시정명령(A)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건축하였다는 이 사건 구조물은 지붕이 없으므로 건축법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범죄사실 기재 건축물을 신축하면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축한 이 사건 구조물은 철골기둥 및 샌드위치판넬로 시공한 벽이 완성되어 있으며, 지붕 부분에 목조 용마루 및 서까래 지붕틀까지 만들어진 상태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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