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 행정관청의 장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5. 초순경부터 2011. 5. 12.경까지 농림지역 내인 삼척시 C에 샌드위치판넬을 이용한 벽, 흄관을 이용한 기둥을 시공하고, 지붕 부분에 목조 용마루와 서까래를 시공하여 건평 18㎡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건축물위치도, 불법건축물 현장사진, 불법건축물 시정명령(A)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건축하였다는 이 사건 구조물은 지붕이 없으므로 건축법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범죄사실 기재 건축물을 신축하면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축한 이 사건 구조물은 철골기둥 및 샌드위치판넬로 시공한 벽이 완성되어 있으며, 지붕 부분에 목조 용마루 및 서까래 지붕틀까지 만들어진 상태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