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91』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 18:00경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춘천시 C에서 춘천시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구조로 1층 단독주택 18㎡를 신축하였다.
『2014고정492』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경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춘천시 C에서 춘천시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구조로 1층 단독주택 32㎡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행위자 고발, 고발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8㎡의 단독주택을 철거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춘천시가 18㎡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한 상태에서 재차 32㎡의 단독주택을 건축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연령,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