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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9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91』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 18:00경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춘천시 C에서 춘천시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구조로 1층 단독주택 18㎡를 신축하였다.

『2014고정492』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경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춘천시 C에서 춘천시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구조로 1층 단독주택 32㎡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행위자 고발, 고발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8㎡의 단독주택을 철거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춘천시가 18㎡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한 상태에서 재차 32㎡의 단독주택을 건축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연령,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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