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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3노6421
농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3. 3.경 쇠파이프 공업용 천막조 소강당 1동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기 양평군 F 지상 연면적 156㎡의 쇠파이프 공업용 천막조 대강당 1동, 같은 지상 연면적 108㎡의 쇠파이프 공업용 천막조 소강당 1동, 같은 지상 연면적 66㎡의 쇠파이프 공업용 천막조의 소강당 1동은 모두 건축법 소정의 건축물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건축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죄부분 공소사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2.경 농림지역인 경기 양평군 F 지상에 연면적 156㎡의 쇠파이프 공업용 천막조 대강당 1동을, F 지상에 연면적 108㎡의 쇠파이프 공업용 천막조 소강당 1동을, 2013. 3.경 F 지상에 66㎡의 쇠파이프 공업용 천막조 소강당 1동을 건축하였다.

나. 판단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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