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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2011558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I, R, Q, X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AA에 있는 “A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1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받은 사람들이다

(이하 편의상 최초 수분양자들과 양수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로 표시한다). 나.

피고는 2009. 7.경부터 분양전단지, 카탈로그, 동시분양 소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김포경전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한강조망권, 기반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광고를 실시하였고, 원고들(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인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당초 수분양자들을 의미한다)은 2010. 1.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피고를 공급자로 하여 별지1 해당 원고의 ‘동’ 및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를 별지1 해당 원고의 ‘공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로 발코니를 확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옵션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과 이 사건 옵션계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분양계약】 입주예정일 : 2012년 7월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개인별로 은행에 신청하여 융자 받은 중도금은 제1항에 명시된 중도금 납부일자에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일 경과시는 본 계약서상의 연체요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① 피고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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