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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2 2018가합24960
아파트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7. 6.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F는 2016. 7. 6. E㈜와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총 공급금액 390,3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에는 ‘본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41조의 2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 2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6. 7. 4.)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공급금액의 납부일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납부일 금액(원) 계약금 1차 계약시 10,000,000 2차 2016. 8. 8. 29,030,000 중도금 1차 2016. 11. 4. 39,030,000 2차 2017. 3. 6. 39,030,000 3차 2017. 8. 4. 39,030,000 4차 2018. 1. 4. 39,030,000 5차 2018. 5. 4. 39,030,000 6차 2018. 9. 4. 39,030,000 잔금 입주지정일 117,090,000 구분 약정일 금액(원) 계약금 2016. 7. 6. 1,302,000 중도금 2016. 11. 4. 1,302,000 잔금 입주지정일 10,416,000

나. F는 2016. 7. 6. G㈜와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 등 옵션항목을 총 공급금액 13,020,000원에 공급받는 별지2 목록 기재 옵션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옵션계약 제3조에는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가 있을 경우, 본 옵션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도 아파트 매수자에게 승계하여야 하며 매수자의 승계 동의서를 제출하여 G㈜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옵션계약에 따른 공급금액의 납부일은 아래와 같다.

다. F는 2016. 7. 6. H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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