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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2.13 2012가합8245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AA에 있는 ‘A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받은 사람들이다

(이하 편의상 최초 수분양자들과 원고들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로 표시한다.). 나.

피고는 2009. 7.경부터 분양전단지, 카탈로그, 동시분양 소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김포경전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한강조망권, 기반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광고를 실시하였고(자세한 광고 내용은 뒤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원고들은 위 분양광고를 보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 계약금 및 중도금란 기재 각 계약금 및 중도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중도금은 피고와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사이에 체결된 집단중도금 대출약정에 따라 위 은행들이 원고들에게 대출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직접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납부된 것이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7.경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원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잔금 납부를 거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3,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취소 주장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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