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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4나14254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T에게 3,903,664원, 원고 BE에게 4,80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경 김포시장으로부터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승인을 받아 2009. 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 AJ(이들을 통틀어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9. 8.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피고를 공급자로 하여 별지2-1 목록 및 별지3 목록 중 해당 원고의 ‘동’ 및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를 같은 목록 중 해당 원고의 ’공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별지2-2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은 별지2-2 목록 ‘공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고 발코니를 확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옵션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 입주예정일 : 2012년 6월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대금납부는 다음의 지정된 계좌(하나은행 계좌번호 CZ, 예금주 ‘피고’인 계좌를 가리킨다)로 입금하여야 하며, 그 금액에 대하여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대상이 된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① 피고는 해당 원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피고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해당 원고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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