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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나6799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 판결에서 사용한 약칭도 동일하게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권리남용 주장 (1)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매매잔금 채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 선고 전인 2015. 11. 30.경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잔금 채권을 포기하고 소 제기를 하지 않는 취지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까지 하였으나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제1 선행사건에서 피고가 포기한 위 허위의 매매잔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고 허위의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선고된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에 이른 것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현저히 부당하고 용인될 수 없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의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기망하였다

거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실체관계에 반하여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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