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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8.19 2019고단1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8]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달마와 홍달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되, 피고인 A는 명의상 업주로 등록하고 성명 불상의 게임기 소유자로부터 대당 50만 원 상당인 위 게임기 40대를 구매한 다음 게임장으로 사용될 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손님응대, 게임장 비품 관리, 환전 행위 및 수익 정산 등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과거 게임장을 운영한 경험, 속초 지역에서 가진 위세 등을 이용하여 게임장 운영에 불만을 가진 손님을 응대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함께 게임기 구매 비용을 부담하고 게임장 운영에 불만을 가진 손님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게임장 청소, 손님 응대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 C은 2018. 8. 7.경부터 2018. 9. 4.경까지, 피고인 D는 2018. 8. 10.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속초시 E, F호에 있는 G게임장에서 ‘달마와 홍달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똑딱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입력된 IC 카드를 카드리더기로 확인하여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88]

2.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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