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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40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및 검은색 칼집( 증 제 2호) 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한민족이고, 일용직 노동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5. 11. 14. 19:30 경 세종 특별자치시 D, 2 층에 있는 ‘E 주점 ’에서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같은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인 피해자 C( 남, 51세) 의 일행과 합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호프 건물 앞길로 나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다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가량) 을 꺼 내 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다가 뒤로 넘어지자 위 칼로 피해자의 정수리, 이마, 왼쪽 팔, 왼쪽 허벅지,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하 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것에 그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E 주점’ 건물 앞길에서, 위 C의 일행인 중국 국적의 피해자 G( 남, 43세) 이 길가에 쓰러져 있던 위 C을 부축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 인 위 칼을 휘두르고,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왼쪽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사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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