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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9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이하 ‘ETS '라고 함 )에서 실시하는 토 플 시험 (TOEFL, 영어 고등교육 수학능력 평가시험 )에 대리 응시한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사람이다.

ETS는 1947년 미국 교육위원회, 카네기재단, 대학입시위원회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200여 국의 정부, 교육기관 혹은 각종 단체로부터 검사개발을 위임 받아 토 플 시험 등에 관한 자료의 개발, 시험의 주최관리감독 측정 등을 하는 미국의 사설 비영리 기관이고, 프로 메트릭 코리아 유한 회사( 이하 ‘ 프로 메트릭 코리아 ’라고 한다) 는 ETS 사에서 주관하는 토 플 시험 등의 운영관리감독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로서 미국 기업인 ‘ 프로 메트릭’ 의 한국지사이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구인 사이트인 ‘ 오팔 동정 (www .58 .com)’ 을 통해 피고인이 게재한 이력서를 확인한 성명 불상의 대리시험 알선 브로커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 한국에 입국하여 토플시험에 대리 응시하고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경우 2,000위안( 한화 36만 원 상당) 과 체류경비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명의의 위조된 중화인 민 공화국 여권을 송부 받아 2016. 5. 27.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8. 09:45 경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 대학로 102에 있는 제주 대학교 정보 통신원 1 층 강의실에서 피해자 ETS 사가 주관하고 프로 메트릭 코리아가 관리ㆍ감독하는 토플시험에 응시 자인 D을 대신하여 입실한 후 위와 같이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성명 (D) 과 생년 월일 (E), 여권번호 (F) 가 기재되고 피고인의 상반신 사진이 부착된 위조 여권을 시험 감독 관인 G에게 제시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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