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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7 2018고합13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제주 대학교 C 학과 학생이고, 같은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피해자 D(D, 20세 )과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년 7 월경 교통사고 합의 금이 필요했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고마워하지 않고 그 돈을 변제하지도 아니 하여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22. 02:00 경 제주시 E 소재 F 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등 중화 인민 공화국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후진하여 이동시키다가 피해자를 살짝 들이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을 들이받은 것으로 의심하여 따져 묻는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약 20분이 지난 후 위 주차장을 떠났던 피해자가 재차 주차장으로 돌아와 ‘ 일부러 나를 차로 들이받은 것 아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22. 03:01 경 위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에 탑승하여 이를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서 있던 지점으로부터 약 1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강하게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몸이 공중에 떴다가 그곳 해안가에 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보호 난간에 부딪혀 바다로 추락하지 않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골절, 코뼈 및 광대뼈 골절 등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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