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제조예비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경비를 대는 역할을, D은 중국에 있는 필로폰 제조기술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B은 원료물질을 구입하는 역할을, C은 필로폰을 제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층 ‘F’ 커피숍에서 D은 피고인과 B에게 “필로폰을 제조해서 내가 판매루트가 있으니 판매하자. 그러면 수익이 생긴다”라고 필로폰 제조를 제의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 일본인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피고인의 처 계좌(우리은행 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 제조 자금을 마련하였다.
계속하여 2017. 12. 24.경 위 ‘F’ 커피숍에서 D은 중국에서 필로폰 제조기술자인 C을 데려와 피고인과 B에게 소개하고, C은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을 메모하여 B에게 건네준 다음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고, 피고인, D, B은 C의 메모에 따라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인 마황가루 19.5kg, 마황건초 1kg 등 마황 20.5kg 등을 구입한 다음 필로폰을 제조할 준비를 갖추었으나, 필로폰 제조기술자인 C이 중국에서 다시 입국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제조를 예비하였다.
2. 필로폰 제조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제조에 실패하자 B, 새로운 필로폰 제조기술자인 I와 함께 필로폰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F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필로폰 제조기술자 I를 데려와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과 B은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