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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9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 6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매매 미수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2. 14. 경 중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일명, E) F에 보관 중인 필로폰을 입수하여 필로폰 매수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저녁 F 여객 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 쓰레기통 옆에 보관 중인 필로폰 약 96.4그램을 취득하였다.

2016. 2. 16. 오후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G,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H 역으로 이동하던 도중 피고인 B과 접촉하였다.

피고인

A은 H 역 1번 출구에서 필로폰 매수 자와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H 역 2번 출구에서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부근에서 대기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2016. 2. 16. 20:00 경 피고인 A은 H 역 1번 출구 인근 커피숍에서 구매자로 위장한 검찰 수사관을 만난 후, 피고인 B에게 위 필로폰을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커피숍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대금 3,000만원에 위 필로폰을 매도 하려다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96.4그램을 소지하고, 필로폰을 매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15. 10:00 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 지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대질)

1. 경찰 압수 조서( 필로폰 96.4그램 등)

1. 대검찰청 법화학 실 소변 감정결과 (B 음성, A 필로폰 양성),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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