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필로폰 제조 기술자를 데려오는 역할을, D은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에 있던 필로폰 제조 기술자인 E에게 필로폰을 제조하자고 제의하였으나, D이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필로폰을 제조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D은 2017.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1층에 있는 ‘G’ 커피숍에서 H에게 “판매루트가 있으니 필로폰을 제조해서 판매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은 E을 국내로 데려오는 역할 및 제조한 필로폰을 국내에 판매하는 역할을, D은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및 제조한 필로폰을 일본에 판매하는 역할을, H은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마황 등의 원료물질을 구해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7. 12. 11.경 일본인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처인 J의 계좌(K은행 L)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 제조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경 필로폰 제조기술자인 E을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시킨 후 같은 날 위 ‘G’ 커피숍에서 D과 H에게 소개하고, E은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을 기재한 메모를 H에게 건네준 다음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고, H은 같은 달 26.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E의 메모에 기재된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인 마황가루 19.5kg, 마황건초 1kg 등 마황 20.5kg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D, H은 2018. 1. 초순경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