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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67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미상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봉투 체포현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 조선족 남성),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위 ‘B’의 친구, 조선족 남성)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은닉 또는 발송하는 역할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필로폰 구매자들에게 채팅을 통해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전송하고,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를 전송하는 역할을,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위 계좌를 관리하며 필로폰 구매자로부터 송금 받은 필로폰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필로폰 매도 및 불법수익 가장 피고인은 2018. 7. 3.경 C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모바일 메신저 ‘D’ 채팅을 통해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50,000원을 송금하자, H 소화물취급소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이 은닉된 종이상자를 I로 발송하였고, 같은 날 20:30경 I에서 C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수령하게 하여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 1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 및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총 2,750,000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합계 약 3.2그램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도미수 및 불법수익 가장 피고인은 2018. 8. 29.경 필로폰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모바일 메신저 ‘D’ 대화를 통해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J 주식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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