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들어간 컨테이너는 피해자 E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지에 위치한 피해 자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창고이다.
피고인들의 주거 침입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이 사건 부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기 전부터, 이 사건 부지 위에 건축하다 중단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컨테이너를 현장관리 사무실로 이용해 왔다.
이 사건 컨테이너 원 소유자였던 건축 시공자 J 역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관리 권한을 확인해 주었고, 이 사건 컨테이너에 피고인 A의 물건이 다수 있으며, 오랫동안 피고인 A, 피해자가 각자의 열쇠를 가지고 이 사건 컨테이너에 출입하며 사용해 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유치권 행사 및 이 사건 컨테이너 관리의 위임을 받아 열쇠를 소지하여 관리해 왔다.
공소사실 당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전에 피고인들에게 퇴거 불응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사건에서의 컨테이너는, 이 사건 부지 위에서 피해 자가 주차장관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별개의 컨테이너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 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컨테이너는 그 소유 및 사용 권한에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와 공동으로 점유 ㆍ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점유 보조자로서 이를 관리해 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나아가 적어도 피고인들에게는 그와 같이 관리 권한이 있다고
믿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