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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E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E을 감금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과 그의 처인 E은 피고인 A의 건물에 창 섀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6. 4. 27. 00:30 경 건물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A과 그의 아들인 피고인 B은 F과 E이 컨테이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출입문 가까이에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으나, F과 E은 반쯤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컨테이너에 들어간 사실, 같은 날 22:10 경 F이 음료수 등을 사기 위하여 컨 터 이너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들은 E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컨테이너 출입문에 더 가까이 주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E은 컨테이너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된 사실, 피고인들은 승용차 안에서 계속 머무르다가 다음 날 00:15 경 컨테이너에 돌아온 F의 112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야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이 출동한 직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당시는 야간이지만 주위가 밝아 컨테이너의 창문을 통하여 내부를 보는 데 어려움이 없는 점, ②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승용차를 컨테이너 출입문에 더 가까이 주차하려고 할 때 컨테이너의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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