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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2991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276.66㎡와 5층 240.60㎡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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