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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822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279.06㎡와 옥탑층 23.52㎡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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