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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50481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7,040,000원 및 201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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