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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1493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424.20㎡, 5층 424.20㎡를 인도하고,

나. 7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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