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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39347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93.66㎡), 5층(93.66㎡) 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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