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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03 2017가합400
분양권이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1. 1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 계양구 D 외 1필지 지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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