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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14 2017고정195
정신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E 정신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 질환자의 보호의 무자 2 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 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는 당해 보호의무 자로부터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 경 위 E 정신과의원에서 환자 F에 대하여 1 순위 보호의무 자인 F의 모친 G이 있음에도 F의 형 H 1명의 동의만 받고 위 F를 위 병원에 입원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원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신 보건법 제 57조 제 2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은 환자가 입원하는 것에는 동의한 것이었는데 보호자에 의한 입원의 형식을 취하는 바람에 그 제반 서류를 제대로 못 갖춘 것이어서 유죄는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환자에 대한 보호자의 역할을 실제 한 사람은 입원 동의서에 적힌 환자의 친형이었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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