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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고정2538
정신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경기 의정부시 D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E 병원 공동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C는 위 E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로서 위 A, B로부터 정신 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 받아 정신 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정신 보건법위반( 서류 미 구비 입원)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 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 위 E 병원에서, 보호의 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 질환자 F에 대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10.부터 2016. 5.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 2, 4 내지 11, 13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위 F 등 보호의 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 질환자 13명에 대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나. 정신 보건법위반( 비대면 진료 입원) 누구든지 응급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정신 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5. 위 E 병원에서, 보호의 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 질환자 G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5. 25.부터 2016. 1.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5, 7, 8번 기재와 같이 위 G 등 응급 입원 외 입원을 하려는 정신 질환자 7명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켰다.

2. 피고인 B

가. 정신 보건법위반( 서류 미 구비 입원) 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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