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원장 D와 공모한 정신 보건법위반의 점( 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E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F 정신병원 소속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로서 위 F 정신병원 원장인 D로부터 정신 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 받아 정신 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이다.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 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5. 22. 위 F 정신병원에서, 보호의 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 질환자 G에 대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3. 12.부터 2016. 5.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검사는 2017. 6. 9. 자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입원 일을 2015. 4. 27.에서 2016. 2. 27. 로, 보호자 확인 서류 발급 일을 2015. 3. 30.에서 2016. 3. 2. 로 각 변 경하였다.
기재와 같이 위 G 등 보호의 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 질환자 18명에 대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나. 양 벌규정 적용으로 인한 정신 보건법위반의 점( 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E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F 정신병원 소속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로서 위 F 정신병원 원장인 D로부터 정신 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 받아 정신 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이다.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 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