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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고정2564
정신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H은 경기 의정부시 I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J 병원 원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J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로서 위 H으로부터 정신 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 받아 정신 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의료법 위반죄)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조산 기록부, 간호 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4. 위 J 병원에서, 위 J 병원 원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인 H이 2015. 7. 3. 위 J 병원에 보호의 무자 동의로 입원시킨 정신 질환자 K의 보호의 무자 동의서 중 ‘ 환자에 대한 입원 권고 의견(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란에 ‘ 과도한 음주, 충동적 행동, 거의 매일 술 마시고 일은 거의 못 하여 입원 권유, 2015년 7월 3일 입원 권고 정신과 전문의 A’ 이라고 기재한 후 위 A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DOCTOR'S ORDER에 '7. 3. admisson'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3. 위 J 병원에서 위 K을 대면 진료한 후 입원시킨 것인 양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C( 비대면 진료 입원으로 인한 정신 보건법 위반죄) 누구든지 응급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정신 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 공소장에는 2015. 11. 26.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록상 오기 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정한다.

위 J 병원에서 보호의 무자 동의로 입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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