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8. 경부터 인천 계양구 D에서 ‘E 의원’ 을 운영하는 정신과 전문의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경 위 병원에서 직원이었던
F, G, H, I, J에게 K이 다른 환자들인 L, M, N의 간병을 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위 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료 기록부 등에 해당하는 전자의무기록인 ‘ 의사랑’ 프로그램에 작성되어 있는 환자 K의 간호 기록부( 이하 ‘ 간호 기록부’ )에서 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여 H, I는 각자가 작성한 간호 기록부를, J는 F, G이 작성한 간호 기록부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각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였다.
2. 정신 보건법위반
가. 입원 동의서 미비의 점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 질환자의 보호의 무자 2 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 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 자로부터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8. 위 병원에서 환자 O을 피해 망상 등 병명으로 입원을 시키면서 환자의 보호의무 자인 외조모와 부친의 입원 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모친 P 1 인의 동의만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 명의 환자에 대하여 보호의 무자 2 인의 입원 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계속 입원심사 미청구의 점 정신의료기관에의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