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부제소 합의 등의 법률행위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합의서에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여도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합의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별도로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한바, 이는 피고인이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합의 효력이 없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2. 4.경 피해자 B주택재개발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과 피해자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각종 자문 및 등기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조합의 임원들로부터 변호사법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09. 11. 23. 피해자 조합과 상의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청구한 변호사 수임료 60,500,000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하고,
2.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 상대 15,000,000원 수수료 청구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피해자 조합은 변호사법위반과 횡령 고소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이 각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며, 향후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만약 제기 시 변호사 수임료 60,500,000원을 변상키로 각서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자필로 각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합의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