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7.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에 있는 광주교도소 B실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27세)의 왼쪽 가슴에 손을 올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위 가슴의 유두를 돌려 문지르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 작성 메모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피해자 C의 증언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당시 같은 호실에 있었던 수용자들의 각 증언 등과도 모순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가 밀집하여 생활하므로 질서유지가 각별히 요구되는 교도소 내에서의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