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편의점 쪽에서 F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하여 있으며 도로를 따라 사람들이 통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18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D식당 앞 도로를 지나 대구 달서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감정서,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