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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노930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정환(기소), 강형민, 전종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원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고합704 판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1) 각 뇌물공여의 점 및 공소외 1 팀장 보직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2, 공소외 3의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피고인 2, 공소외 4 진술의 신빙성 결여

피고인 2는 당초 피고인 1의 관여 사실에 대해 부인하다가, 2021.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되자 비로소 2021. 7. 22. 검찰 피의자신문 시부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 공소외 3의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2는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고인 1의 관여 사실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피하고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피고인 1의 관여 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2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없다.

공소외 4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관련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공익제보자라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다른 범행들이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소외 4의 진술 중 특히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과거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짜깁기하여 허위 제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4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 공소외 4의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나) 관련자들 상호간의 녹취서와 통화내역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증거채택

관련자들 상호간의 녹취서, 통화내역 중 상당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 2, 공소외 4가 오랜 기간 성남시의 이권에 깊게 관여하여 왔고, 이에 대해 피고인 1은 철저히 배제된 채 알지도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녹취서, 통화내역 중 일부만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채택한 다음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다) 관련사건의 한계를 간과하여 잘못된 심증형성과 사실인정

공소외 3 등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인 수원고등법원 2022. 7. 19. 선고 2022노187 판결 은 피고인 1과 무관한 공소외 3, 공소외 4, 피고인 2 등 범행에 관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 위 확정판결의 인정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 1의 무고함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확정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인 1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잘못된 심증을 형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2) 각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가) 뇌물공여행위

(1) 이 사건 계약 관련 뇌물공여행위

성남시 중원구청 경리팀장 공소외 5는 공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2의 지시에 기초한 요구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체결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외 5의 원심 법정 증언을 배척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공소외 6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다음, 공소외 5가 공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2의 지시에 기초한 요구를 받았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외 1 팀장 보직 관련 뇌물공여행위

공소외 3은 2018. 10.경이 아니라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인 2018. 12.경에야 공소외 4에게 공소외 1의 팀장 보직 부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공소외 4가 거절하거나 무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3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2가 2018. 10.경 공소외 1에 대한 팀장 보직 부여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외 1이 팀장 보직을 부여받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3) 공소외 7 5급 사무관 승진 관련 뇌물공여행위

공소외 2는 피고인 2에게 공소외 7의 5급 사무관 승진을 요구하지 않았고, 공소외 7의 5급 사무관 승진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근무평정 등 승진절차에 따라 외부의 개입 없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나) 부정한 청탁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의견 송치를 비롯하여 수사정보 제공을 포함하는 수사 전반에 관한 편의 제공’을 청탁하지 않았다.

공소외 3은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2018. 10. 13. 수사정보를 제공한 것 외에 그 이전에는 수사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 2 등이 공소외 2, 공소외 3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들과 잘 지내보기 위함이었을 뿐이고, 그것이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수사 편의 제공의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공소외 1 팀장 보직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공소외 1에 대한 팀장 보직 부여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순위 사람들이 팀장 보직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임용권자의 권한의 범위를 넘어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4)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1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 금품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거나 지급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1이 양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비고란과 관련하여, 당초 검사는 ‘피고인 2 직접 교부’라고 공소제기하였는데,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수행비서 공소외 17을 통해 교부’라고 인정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3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3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 3은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인 2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 3이 판시 금원을 지급받았다 해도, 피고인 2의 허가 내지 지휘에 따라 판시 금원을 시장수행활동비로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침해하지 않았고, 피고인 3에게 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를 피고인 1이 수수하였다고 평가함은 별론으로, 피고인 3이 수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판시 금원은 상급자인 피고인 2가 하급자인 피고인 3에게 위로·격려를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한다.

다. 검사의 피고인 1의 이 사건 계약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공소외 1 회사가 중원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피고인 2, 공소외 4가 성남시청 및 중원구청 계약담당 공무원들에게 공소외 1 회사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 체결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라.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여러 양형 요소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량(피고인 1 :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 등, 피고인 2 : 징역 4월, 피고인 3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1이 공소외 2, 공소외 3의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성남시청 공무원의 평정 및 승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평정은 년 2회, 4. 30.과 10. 31.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 근무성적평정(만점 70점), ㉡ 경력평정(만점 30점), ㉢ 가점(해당 공무원 실적가점 3점 및 자격가점 1.38점 부여)으로 구성된다. 그중 ㉠ 근무성적평정은 먼저 해당 과에서 평정을 한 다음, 이를 취합하여 국 단위 근무성정평정 순위를 정하고, 이를 다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이 취합하여 전체 시청 공무원의 ‘직급·직렬별 근무성적평정 순위’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순위 및 평정점을 확정한다.

나) 승진후보자 명부는 직급별 승진소요년수 도달자에 한하여 ㉠ 근무성적평정점(70점 만점), ㉡ 경력평정점(30점 만점), ㉢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는데, 그중 근무성적평정점은 6-7급의 경우 2년치를 반영한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만약 그 해 승진대상자 수가 2명이면 그 5배수인 10명으로 작성한다. 이와 같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 이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성남시장이 승진임용을 한다. 성남시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승진자를 결정·임용할 수 있고, 반드시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를 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 성남시는 5급 사무관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된 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기 전 ‘인사가안’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인사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내정한 사람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도 통과하여 5급 사무관 승진자로 임용되는 관행이 있었다. 즉, 5급 사무관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면 인사팀 실무자가 그중 일부를 추천후보자로 표시한 인사가안을 작성하여 인사팀장, 자치행장과장, 행정기획조정실장, 비서실장, (직책 2 생략) 등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위 인사가안을 토대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약 10-20일 전 비공식적으로 시장, (직책 2 생략), 비서실장, 행정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과장 등이 참석하는 인사회의를 하여 그 회의에서 5급 사무관 승진자를 내정하였다. 통상 인사가안에 표시되는 추천후보자의 수는 승진대상자의 수보다 많았고, 성남시장인 피고인 1이 항상 추천후보자 중 승진자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2) 성남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팀장 공소외 7을 2020. 1. 1.자 5급 사무관 승진자로 결정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성남시 자치행정과장 공소외 8은 2019. 2.경 자치행정과 인사팀 직원 공소외 9에게 ‘공소외 7의 근무성적평정을 잘 관리해주고 순위를 높여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9는 2019. 4. 30. 기준 ‘직급·직렬별 근무성적평정 순위’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7을 6급 시설 직렬 공무원 전체 평정 순위 3위로 배치하였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거쳐 위 순위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2019. 10. 28.경 지방시설주사 5급 사무관 승진대상자 수가 2명이어서 그 5배수인 10명으로 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었다. 직전 2년치(총 4회분)의 근무성적평정점 등을 합산한 결과, 1위는 공소외 10, 2위는 공소외 7, 3위는 공소외 11, 4위는 공소외 12, 5위는 공소외 13, 6위는 공소외 14, 7위는 공소외 15, 8위는 공소외 16, 9위는 공소외 22, 10위는 공소외 18이었다.

다) 인사가안에는 2위 공소외 7, 10위 공소외 18 등이 각 추천후보자로 표시되었고, 피고인 1은 인사회의에서 그중 2위 공소외 7, 10위 공소외 18을 각 승진자로 결정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 공소외 3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 공소외 3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는 피고인 2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① 피고인 2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및 피고인 1 가담 사실을 모두 부인하다가 2021. 6. 7. 검찰 조사 시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하였고, 2021. 7. 22. 검찰 조사 시부터 피고인 1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보고한 내용에 관하여, 2021. 7. 22.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주는 경찰관이 성남시청에 인사 등을 요구한다고 포괄적으로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권 제446쪽), 2021. 9. 10. 검찰 조사 시에는 ‘처음에는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수사경찰관이 이런저런 요구를 한다고 간략하게 보고하였다가, 이후 공소외 2의 요구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 사건 수사경찰관들이 공소외 7 건축팀장의 승진, 보건소 6급 공무원의 팀장 보직, 성남시 등이 발주하는 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한다고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공소외 7 승진은 피고인 1 시장이 이름을 알고 있어야 성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이름도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나, 보건소 6급 공무원의 팀장 보직이나 계약 체결은 피고인 1 시장의 허락만 있으면 실무자들에게 지시해서 성사시킬 수 있으므로 그 이름이나 업체명을 보고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4-83쪽). 이후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맞다고 하면서 ‘처음 간략하게 보고하였다는 것은 중원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이 계약 건이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다는 정도로 보고하였다는 의미이고, 이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는 것은 팀장 보직, 조명 계약 건 이런 식으로 보고하였다는 의미로, 큰 차이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4권 제1545쪽).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2021. 7. 22. 검찰 조사 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 1에게 보고한 내용 및 보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 1의 반응 등에 대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다. 피고인 1에게 포괄적으로 보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 2의 진술이 언뜻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고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에 관한 진술이 서로 모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2의 진술은 공소외 4의 진술과도 서로 모순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2021.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되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피하고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피고인 1이 자신의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이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의 가담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도록 회유하거나 강요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고, 허위 진술로 인해 피고인 2가 얻을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 1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2는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제가 피고인 1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에 관해 직접 언급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심적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본건과 관련된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사실대로 말씀드린 이상 이 부분도 내려놓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82쪽), 오랜 기간 피고인 1과 함께 근무하였던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2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내용은 아래에서 살피는 여러 객관적인 사정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앞서 본 성남시청 5급 사무관 승진 절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5급 사무관 승진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행사의 영역인데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고위직 인사로서 주요 업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점, 공소외 9는 검찰에서,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부터는 승진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남시장인 피고인 1이 승진대상자들을 대부분 잘 알고 있고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권 제1967-1968쪽), 피고인 1도 이 법정에서 ‘(직책 2 생략)인 피고인 2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성남시청의 중요한 업무는 피고인 2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처리해 왔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의 공소외 7 5급 사무관 승진 요구는 성남시장인 피고인 1의 개입 없이 들어주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2가 공소외 2의 공소외 7 승진 요구를 들어주기로 한 이상, 이를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인 2가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요구를 받았을 당시 공소외 2, 공소외 3이 소속된 성남중원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위 사건은 피고인 1의 시장 직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피고인 2도 직위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1과 피고인 2 모두 위 사건의 결론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2가 공소외 2, 공소외 3의 요구를 들어준 대가로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불기소의견 송치, 수사정보 제공 등을 청탁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금품 등 이익을 취득한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공소외 3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알선해 준 대가로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공소외 4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4가 이를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피고인 2는 성남시 CCTV 납품계약을 공소외 2 회사가 체결하도록 알선해 준 것에 대하여는 그 대가로 공소외 19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 2는 검찰에서, 경찰관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직책 2 생략)이 피고인 1에게 보고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성남시 공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들은 피고인 1 시장님의 개인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경찰관이 부탁하는 내용이라 제가 직접 처리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도 다분히 있어 보여서 피고인 1 시장에게 보고하고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1 시장은 주요 사안에 관해서 보고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 싫어하고 가끔씩 질책하기도 하였기에 중요한 문제라 보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8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성남시청의 인사나 계약 체결 등 관련 업무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야 하는 공소외 2, 공소외 3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피고인 1 모르게 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 위 수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 공소외 3의 요구사항을 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 공소외 3이 2018. 10. 초순경 공소외 4를 통하여 피고인 2에게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관련하여 2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 공소외 19가 2019. 5.경 공소외 4를 통하여 피고인 2에게 CCTV 교체 설치 공사 계약 체결의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 ㉢ 공소외 2가 2018. 10.경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0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한 것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유독 공소외 2의 공소외 7 승진 요구, 공소외 3의 공소외 1 팀장 보직 부여 요구 및 이 사건 계약 체결 요구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은 허위진술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의 경우 공소외 3이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피고인 2가 뇌물공여를 약속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고(실제 공소외 3은 뇌물공여의사표시로 기소되었다), ㉡ CCTV 교체 설치 공사 계약 관련 범행은 2019. 5.경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1 관련 사건과 무관한 피고인 2의 개인비리이므로, 위 각 내용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2의 진술은 납득할 만하다. 또한 ㉢ 공소외 20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요구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하게 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민원 발생의 소지가 높은 성남시 내부 일반직 공무원 등 인사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굳이 성남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도 (직책 2 생략)의 지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되어 보고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2의 진술 역시 납득할 만하다. 만약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여 무고하고자 하였다면, 이와 같이 사소한 업무에 관하여도 피고인 1에게 모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하는 것이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임에도, 피고인 1에게 보고한 것과 그러하지 않은 것을 일관되게 구별하고 있는 피고인 2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2) 반면, 피고인 1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 녹취서 기재내용 등과도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1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2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직접증거인 피고인 2 진술과 결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① 피고인 1은, 피고인 2 또는 공소외 4가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요구를 받은 것과, 위 사건에 관하여 검찰 송치의견을 미리 듣거나 수사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2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는 성남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중 가장 고위직인 (직책 2 생략)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1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1과 신뢰관계가 두터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수시로 보고가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오전 회의 후 독대하는 자리에서 보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1이 위 사건의 변호인과 만날 때 동행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253-257쪽),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과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내용 역시 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현금과 와인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2의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 공소외 4와 피고인 2, 피고인 3 간 통화내용에 관한 녹취록 기재내용 등과도 배치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1은, 원심이 증거로 거시한 관련자들 상호간의 녹취서, 통화내역 중 상당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 2, 공소외 4가 오랜 기간 성남시의 이권에 깊게 관여하여 왔고, 이에 대해 피고인 1은 철저히 배제된 채 알지도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자들 상호간의 녹취서나 통화내역에 피고인 1의 관여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찾을 수 없고, 그 내용이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 공소외 3의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하였다는 사실과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 1은, 원심이 공소외 3 등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인 수원고등법원 2022. 7. 19. 선고 2022노187 판결 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인 1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잘못된 심증을 형성하였고, 오히려 위 확정판결의 인정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 1의 무고함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위 유죄확정판결의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1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데다, 위 인정사실 중 피고인 1이 무고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 1의 각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뇌물공여행위의 존부 판단

1) 이 사건 계약 관련 뇌물공여행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성남시 중원구청 경리팀장 공소외 5가 공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2의 지시에 기초한 요구를 받았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3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대향범으로서 이 사건 계약 관련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주1) 1심(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고합396 등 판결 )에서 전부 유죄판결(징역 8년 등)을 받았고, 2심( 수원고등법원 2022. 7. 19. 선고 2022노187 판결 )에서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2. 7. 27. 미상고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외 1 팀장 보직 관련 뇌물공여행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공소외 3이 2018. 10. 초순경 공소외 4에게 공소외 1의 팀장 보직 부여를 요구하여 공소외 4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2가 그 무렵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공소외 1이 팀장 보직을 부여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3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대향범으로서 공소외 1 팀장 보직 관련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주2) 1심(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고합396 등 판결 )에서 전부 유죄판결(징역 8년 등)을 받았고, 2심( 수원고등법원 2022. 7. 19. 선고 2022노187 판결 )에서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2. 7. 27. 미상고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소외 7 5급 사무관 승진 관련 뇌물공여행위

가) 공소외 2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7의 승진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공소외 2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2에게 성남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팀장 공소외 7의 승진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① 피고인 2는 2021. 6. 7. 검찰에서 ‘공소외 2가 각종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하였고, 성남시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을 건축과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등 각종 인사청탁도 반복적으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함께 대질조사를 받던 공소외 4가 ‘한 번은 피고인 2가 공소외 2와 전화통화를 마치고서 저에게 공소외 2가 공소외 7 건축팀장을 건축과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자, 피고인 2는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공소외 2가 건축과장 승진청탁을 하였던 기억과 공소외 4 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4781, 4786쪽). 또한 피고인 2는 2021. 6. 22. 검찰에서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인사팀 실무자(공소외 9)와 공소외 4의 진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소외 2가 저에게 성남시청 건축팀장의 건축과장 승진에 관하여 청탁하고, 제가 그 내용을 공소외 8 자치행정과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권 제5877쪽). 피고인 2는 이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2는 ‘공소외 2가 성남시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을 건축과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비록 공소외 2로부터 승진 요구를 받은 사람의 이름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진술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고인 2의 진술은 공소외 4의 진술과도 일치할 뿐더러, 피고인 2가 굳이 공소외 2를 모함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공소외 9, 공소외 21의 진술과 피고인 2와 공소외 4 간 2018. 10. 17.자 전화통화내용에 관한 녹취서의 기재도 피고인 2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공소외 9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8 자치행정과장 등으로부터 2019. 2.경 공소외 7의 평정을 잘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권 제5747쪽, 공판기록 제3권 제1120쪽). 공소외 9가 전혀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왜곡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공소외 2가 공소외 7의 승진을 요구하였을 무렵 공소외 20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도 요구하여 이를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과장 공소외 21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21도 검찰에서, 2018. 10.경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0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1권 제1953쪽), 피고인 2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2와 공소외 4 간 2018. 10. 17.자 전화통화내용에 관한 녹취서의 기재도 피고인 2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4에게 ‘공소외 2가 나(피고인 2)한테 전화해서 요구하는 게 있잖아.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해달라는 거야.’, ‘대빵이 공소외 2가 되는 거고.’, ‘공소외 2가 건축해, 건축. 빌라 지어서 팔고 뭐. 친구하고 합작해서 주3) 한다는데 여기저기서 빌라 지어서. 나한테 다 얘기하더라고. 잠깐 할 때 빌라 지어서 분양하고 한다고, 친구하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4권 제1759, 1765쪽), 이에 특별히 오류나 조작이 있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③ 이처럼 피고인 2는 ‘공소외 2가 피고인 1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공소외 7의 승진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인 피고인 2와 공소외 4 간 2018. 10. 17.자 전화통화내용에 관한 녹취서 기재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2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7의 승진을 요구하였을 무렵 공소외 20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도 요구하여 이를 당시 공소외 21 도시계획과장에게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외 21의 검찰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④ 설령 당시 피고인 1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2는 위 사건의 수사팀장으로서 주요 증거 내지 정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이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점, 공소외 2가 소속된 성남중원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위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외에 피고인 1에 대한 3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었으며, 위 3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2018. 10. 5. 및 2018. 10. 24.에 각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에게 피고인 1 관련 사건에 대한 편의제공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⑤ 공소외 2가 수사 중이던 피고인 1 관련 사건은 피고인 1의 시장 직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피고인 2도 직위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수사당사자인 피고인 1과 그를 보좌하는 피고인 2로서는 공소외 2의 노골적인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공소외 2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⑥ 공소외 2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7의 승진을 요구할 만한 동기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는 피고인 2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7의 승진을 요구함으로써 공소외 7이 승진하게 되면 자신이 현재 영위하고 있고 퇴직 이후에도 영위할 건설업 등에 도움을 받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 공소외 2는 경찰관 재직 중(2020. 12. 31. 정년퇴직)인 2015. 8. 24. 공소외 20의 처 공소외 23 및 공소외 24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지번 1 생략) 외 1필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5. 10. 1.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축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5. 10. 23. 건축허가를 받고 위 부지에 ‘△△’라는 빌라(4개동 39세대)를 신축·분양한 점(증거기록 제10권 제512, 556, 848, 1139쪽), 공소외 2는 검찰에서 ‘공소외 20과 분양사업을 동업으로 한 것은 사실이나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몰라서 공소외 20이 대부분 추진하였습니다.’, ‘△△ 총 4개 동 중 2개 동을 지어서 분양하였습니다.’, ‘빌라로 인한 수익은 저와 공소외 25, 공소외 20이 가져갑니다.’, ‘△△ 정산이 아직 마쳐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권 제1761, 1763, 1764쪽), 공소외 2는 2019. 6.경에도 공소외 20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지번 2 생략)(지목 : 답)를 약 30억 원에 매수하여 위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공소외 2는 검찰에서, 공소외 20과 위 금곡동 토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2019. 6. 12. 위 토지에 관하여 2019. 3. 15.자 매매(거래가액 2,99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공소외 20과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후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증거기록 제11권 제1755, 1896쪽], 이에 따라 2019. 11. 13. 위 토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신축하겠다는 건축허가를 신청(설계자는 공소외 20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이다)하여 2019. 12. 19. 건축허가를 받은 점(증거기록 제10권 제872, 881쪽), 공소외 2는 퇴직 후 성남시 분당구 (주소 1 생략)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공소외 3 회사에서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고, 공소외 20은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공소외 2와 공소외 20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는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 10.경부터 퇴직 이후에까지 공소외 20과 동업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 공소외 2는 평소 공소외 7과 알고 지내면서 청탁을 하여 온 관계로 보인다. 즉, 공소외 7은 검찰에서, ‘공소외 2가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인지 신흥동인지 자신의 친구가 은행건물을 임대하였는데 그 토지 중 일부 공개 공지가 있는데 출입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위반이라고 집단민원이 들어온다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친구를 보내줄테니 저에게 상담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2020. 하반기경 공소외 2가 퇴직한 후 더 이상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아 공소외 2의 휴대전화번호를 지웠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저도 시청에 소속된 공무원이라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책무가 있는데 공소외 2는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와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공소외 2에게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 요구를 쉽게 뿌리칠 수 없었고, 이를 들어주자니 저 자신은 물론 후배들에게도 무리한 부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진동 공개공지건의 경우에도 사실은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시설물인 문을 철거하면 되는데 그것을 저보고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친구까지 보내오니 참으로 난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공소외 2가 부탁하는 것이니 무시할 수는 없어서 건축과 후배 건축과 공무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는 공소외 2의 부탁을 안 들어준 것도 많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권 제1438, 1440쪽). 공소외 7이 굳이 공소외 2를 모함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 공소외 7은 2020. 1. 1.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공소외 2 관련 업무를 상당 수 직접 처리하였다. 즉, 공소외 7은 2020. 1. 1.부터 2021. 6. 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건축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공소외 2의 동업자인 공소외 20의 처 공소외 23이 건축주인 건물, 공소외 20이 설계자인 건물 등에 관한 건축허가 등 업무를 수차례 전결권자로서 처리하였다(증거기록 제10권 제502쪽, 제926-1033쪽).

나) 공소외 7의 5급 사무관 승진이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공소외 7의 5급 사무관 승진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7의 5급 사무관 승진은 피고인 2가 2018. 10.경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7의 승진을 요구받고 그 무렵 인사 담당 공무원에게 한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1) 우선, 피고인 2는 2018. 10.경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7의 승진을 요구받고 그 무렵 인사 담당 공무원에게 공소외 7의 승진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공소외 7은 2019. 4. 30. 기준 근무성적평정을 높게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 2가 2018. 10.경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7의 승진을 요구받고 그 무렵 인사 담당 공무원에게 공소외 7의 승진을 지시하였다.’는 피고인 2의 진술내용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 2는 2021. 6. 7. 검찰에서 공소외 7에 대한 승진 인사청탁을 지시하였냐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공소외 8 또는 공소외 26에게 말한 것 같은데 누구한테 말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공소외 8, 공소외 26의 경우 제가 사실상 우위에 있는 관계로서 지시를 내리면 비교적 협조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권 제4787쪽), 2021. 7. 22. 검찰에서 “그 전화(공소외 2가 공소외 7의 승진을 요구한 전화)를 끊고서 약간 시간이 지난 후 자치행정과장 공소외 8을 비서실로 불러서 공소외 2가 말한 건축팀장에 대해 말하였고, 그 사람이 건축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권 제478쪽). 또한 피고인 2는 2021. 9. 10. 검찰에서, 2018. 10.경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고 승낙을 받은 다음 이를 공소외 8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시하였는데, 2018년 공소외 7의 승진이 어렵게 되자 공소외 8로부터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8. 11. 하순경 내지 같은 해 12. 초순경 공소외 8 과장이 저를 찾아와서는 ‘공소외 7 승진이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정도에 공소외 7의 승진을 고려해 줄 수 있겠습니다.’라고 보고하길래 제가 ‘그럼 계속 지켜봐주세요.’라고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2019년 상반기에 공소외 4가 공소외 3으로부터 들었는데 공소외 2 팀장의 부탁이라며 공소외 7을 건축과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하여 그 무렵 다시 피고인 1에게 이를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다음 담당자에게 이를 지시하였다고 하면서, “그 무렵(2019년 상반기)에는 공소외 8 자치행정과장이 보직을 옮겼을 시점이라 공소외 26 인사팀장을 불러서 ‘공소외 7의 승진인사를 챙겨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9, 80쪽). 이후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 “2018년 하반기에 인사과에 공소외 7을 잘 챙겨달라고 말을 했고, 이런 말은 보통 여러 번 하지 않고 한 번 하며, 정확하지는 않으나 공소외 8 과장에게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2019년도에 공소외 4를 통해서 언질이 와서 인사 담당자에게 공소외 7의 승진이 됐는지 확인한 적이 있는데, 당시 승진이 됐는지 확인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3권 제1412, 1413쪽).

피고인 2가 전혀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위와 같이 꾸며내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공소외 8 자치행정과장이 보직을 옮긴 시점은 2019. 7. 1.이므로, 피고인 2가 시기에 따라 공소외 7의 승진을 직접 지시한 인사담당 공무원을 일부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진술한 것으로 세부사항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점, 공소외 9는 검찰에서 ‘공소외 8 과장님은 공소외 26 팀장이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위와 같이 지시(공소외 7의 평정을 잘 주라는 지시)하였던 것 같고, 당시 공소외 26 팀장은 옆에서 의견을 많이 내지는 않았지만 공소외 8 과장의 저에 대한 공소외 1, 공소외 7에 대한 지시를 듣고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권 제5750쪽) 등에 비추어 공소외 8과 공소외 26 모두 이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살피는 여러 객관적인 사정들도 피고인 2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2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② 피고인 2가 인사에 관한 지시를 하면, 인사 담당 공무원은 그 지시가 철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시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2는 검찰에서, ‘공소외 7이 승진하기 직전까지 공소외 7의 근무평정을 챙기거나 확인하는 등 별도로 관리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사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을 불러서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뭔가 예상대로 진행이 안 되고 문제점이 생기면 공소외 8 과장이 비서실로 와서 저에게 보고를 하였을 텐데 그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당연히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권 제480, 481쪽).

㉡ 공소외 4의 진술은 피고인 2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공소외 4는 검찰에서 “사실 승진자의 경우 승진 배수 안에만 들어가면 그 사람들 중에 인사회의에서 선택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것이기에 공소외 7을 피고인 2가 승진시키기로 마음먹은 이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2가 인사를 챙기라고 말한 이상 공소외 8이나 공소외 26이 그 지시대로 순위 등 인사를 챙겼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4791쪽).

③ 피고인 2가 2018. 10.경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7의 승진을 요구받고 그 무렵 인사 담당 공무원에게 한 지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 피고인 2는 2021. 9. 10. 검찰에서, 2018. 10.경 공소외 8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소외 7의 승진을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공소외 8이 2018. 11. 하순경 ~ 12. 초순경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정도에 가능하다고 하여 ‘그럼 계속 지켜봐달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에도 공소외 7의 승진을 이행한 이유는 경찰들과 2018. 10.경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권 제1405, 1416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에도 2018. 10.경 공소외 2와 한 약속을 지키려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무렵 인사 담당자에게 한 지시를 철회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상반기에 공소외 4가 피고인 2에게 전달한 공소외 3의 요구도 ‘공소외 7은 공소외 2가 챙기는 사람이다. 공소외 7을 건축과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취지여서(증거기록 제7권 제4791쪽) 공소외 2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2는 당초 인사 담당 공무원에게 한 지시를 철회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자치행정과장 공소외 8은 2019. 2.경 자치행정과 인사팀 직원 공소외 9에게 ‘공소외 7의 근무성적평정을 잘 관리해주고 순위를 높여주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공소외 9는 2019. 4. 30. 기준 직급·직렬별 근무성적평정 순위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7을 성남시청 6급 시설 직렬 공무원 전체 근무성적평정 순위 3위로 높게 배치하였으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거쳐 위 순위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8. 4. 30. 기준 2018. 10. 31. 기준 2019. 4. 30. 기준
근무성적평정 순위 13위 7위 3위
(성남시청 6급 시설 직렬 공무원 전체 근무성적평정 순위)

⑤ 근무성적평정은 먼저 해당 과에서 평정을 한 다음 이를 취합하여 국 단위 근무성정평정 순위를 정하고, 이러한 15개 국의 각 순위를 자치행정과 인사팀이 취합하여 전체 시청 공무원의 ‘직급·직렬별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정하게 되는 것인데, 위 순위를 정함에 있어 특별한 기준이나 계량화된 지표는 없었고 통상 근무기간이나 경력, 그리고 평판을 통해 서열을 매겼으므로(증거기록 제10권 제493쪽), 자의적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었다.

⑥ 공소외 7은 도시주택국 내 근무성적평정 순위 2위에 불과하였음에도, 15개 국의 각 순위를 취합한 전체 성남시청 6급 시설 직렬 근무성적평정 순위 3위로 배치되었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9는 검찰에서 ‘특정 국 2위가 다른 국의 1위보다 선순위로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국 1위들 대부분을 제치고 3위로 배치된 것은 분명히 순위를 특별하게 잘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공소외 7과 공소외 1은 제가 상급자인 공소외 8 과장 또는 공소외 26 팀장 등으로부터 평정순위 또는 근무평정 관리를 지시받았고, 그러한 관리를 통해 인사상 승진이나 팀장부여 등 혜택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권 제5748, 5757쪽, 제10권 제494쪽), 수원고등법원 2022노935호 관련 사건 법정에서도 ‘공소외 8이 공소외 7의 순위를 올려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높은 서열을 부여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3권 제852쪽), 공소외 7은 1993년 임용되어 1999년 7급 주사보로 승진하였고 그로부터 2013년 6급 주사로 승진하기까지 약 14년이 소요된 반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 약 6년 8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은 점, 2019. 4. 30. 기준 근무성적평정에서 성남시 전체 15개국 중 공소외 7이 소속된 도시주택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받은 14명 중 13명이 공소외 7보다 낮은 순위를 부여받았고, 그 13명 중 11명은 공소외 7보다 6급 승진 시기가 최대 9년 빨랐으며, 공소외 7보다 6급 승진이 늦은 나머지 2명은 각각 2019. 4. 30. 기준 근무성적평정의 순위가 46위, 54위로 각 확정된 점(증거기록 제10권 제553쪽), 결국 공소외 7은 다른 승진대상자에 비하여 6급 근무기간이나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에 대한 2019. 4. 30. 기준 근무성적평정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피고인 2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을 제외하면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⑦ 이처럼 근무성적평정은 자의적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피고인 2가 인사 담당 공무원에게 공소외 7의 승진을 지시하였고, 이후 공소외 7에 대한 2019. 4. 30. 기준 근무성적평정은 이례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7이 2019. 4. 30. 기준 근무성적평정 순위 3위로 배치된 것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다음, 공소외 7은 위와 같이 2019. 4. 30. 기준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높게 부여받음으로써 2020. 1. 1.자 5급 사무관 승진자 결정의 토대가 되는 2019. 10. 28.자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가 종전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즉, 승진후보자 명부는 직전 2년치의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가점을 합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그 순위를 결정하는 가장 주요사항은 근무성적평정점이다. 공소외 7은 2017. 4. 30. 기준, 2017. 10. 31. 기준, 2018. 4. 30. 기준, 2018. 10. 31. 기준 각 근무성적평정점 등을 합산하여 작성한 ‘2019. 4. 4.자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는 12위였는데, 2019. 4. 30. 기준 근무성정평정점을 높게 부여받음에 따라 2017. 10. 31. 기준, 2018. 4. 30. 기준, 2018. 10. 31. 기준, 2019. 4. 30. 기준 각 근무성정평정점 등을 합산하여 작성한 ‘2019. 10. 28.자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는 2위로 상승하였다.

(3) 나아가 위와 같은 2019. 10. 28.자 승진후보자명부를 토대로 공소외 7은 인사회의 등을 거쳐 5급 사무관 승진자로 결정되었는데, 이 역시 피고인 2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남시는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면 그중 일부를 추천후보자로 표시한 인사가안을 마련한 다음 그 인사가안을 토대로 인사위원회 전 인사회의를 통해 승진자를 내정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한 관행에 따라 위 2019. 10. 28.자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된 후 2위 공소외 7, 10위 공소외 18 등을 각 추천후보자로 표시한 인사가안이 마련되었는데, 당시 (직책 2 생략)인 피고인 2의 검토를 거쳤다. 또한 위 인사가안을 토대로 한 인사회의에서 공소외 7과 공소외 18이 5급 승진자로 내정되었는데, 위 인사회의에도 성남시장인 피고인 1, (직책 2 생략)인 피고인 2 등이 참여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인사에 관한 지시를 하면, 인사 담당 공무원은 그 지시가 철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시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하여 온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인사 담당 공무원이 공소외 7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인사회의 등을 거쳐 공소외 7이 승진자로 결정되도록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공소외 7의 5급 사무관 승진이 이루어졌고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된 이상 그 순위는 의미가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지시와 공소외 7의 승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2가 2018. 10.경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7 승진 요구를 듣고 그 무렵 공소외 8에게 공소외 7의 승진을 지시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9. 10.경에야 공소외 7이 5급 승진자로 결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5급 사무관 승진절차상 승진 청탁이 곧바로 이행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5급 사무관 승진자를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승진후보자명부는 직전 2년치(총 4회분)의 근무성적평정점 등을 합산하여 작성된다. 이에 따라 공소외 2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7의 승진을 요구한 직후에 이루어진 2018. 12. 24.자 인사위원회(2019. 1. 1.자 승진자 결정) 및 2019. 4. 8.자 인사위원회(2019. 7. 1.자 승진자 결정)에서는 2018. 10. 31. 기준 근무성적평정을 비롯한 직전 2년치의 근무성적평정 등을 합산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7은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가 각 25위, 12위에 불과하였다. 여기에 5급 사무관 승진은 성남시 공무원들의 주된 관심사안 중 하나로서 자칫 공무원들의 민원 제기의 소지가 있으므로 섣불리 개입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공소외 2의 위와 같은 공소외 7 승진 요구 및 피고인 2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위 각 인사위원회에서는 공소외 7을 5급 사무관 승진자로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외 7이 위 각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2의 지시와 공소외 7의 승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5) 이처럼 피고인 2는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7의 승진 요구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인사 담당 공무원에게 공소외 7의 승진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인사 담당 공무원은 공소외 7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정하여 인사후보자명부상 순위가 상승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인사회의 등을 거쳐 공소외 7이 승진자로 결정되도록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부정한 청탁

1) 관련 법리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형법’이라 한다) 제133조 제1항 의 뇌물공여죄는 제129조 내지 제132조 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면 성립하는데, 그중 형법 제130조 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한다.

형법상 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나 특정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것과는 달리, 제3자뇌물수수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위 ‘부정한 청탁’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또는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 및 피고인 2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 전반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였고, 공소외 7의 5급 사무관 승진, 공소외 1에 대한 팀장 보직 부여 및 공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계약 체결은 위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2, 공소외 3 사이에 이러한 대가관계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2, 공소외 3은 피고인 1, 피고인 2와 아무런 연고 없이 지냈는데,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2, 공소외 3의 공소외 7의 5급 사무관 승진 요구, 공소외 1에 대한 팀장 보직 부여 요구 및 공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다.

② 피고인 2가 공소외 2, 공소외 3의 요구를 들어준 대가로 금품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③ 공소외 2, 공소외 3은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을 무렵 성남중원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위 사건은 피고인 1의 시장 직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피고인 2도 직위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수사당사자인 피고인 1과 피고인 1을 보좌하는 피고인 2로서는 위 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인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노골적인 요구를 쉽게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경찰관들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피고인 1 관련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위 사건에 관한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수사 담당 경찰관인 공소외 2, 공소외 3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번호 죄명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일자 검찰처분
성남지청 2018형제12588호 공직선거법위반 2018. 10. 5. (혐의없음 의견) 2018. 10. 26. 혐의없음
성남지청 2018형제15247호 정치자금법위반 2018. 10. 24. (기소 의견) 2018. 12. 11. 불구속 구공판
성남지청 2018형제20751호 공직선거법위반 2018. 10. 24. (혐의없음 의견) 2018. 12. 6. 혐의없음
성남지청 2018형제26857호 공직선거법위반 2018. 10. 24. (혐의없음 의견) 2018. 11. 23. 혐의없음

④ 게다가 피고인 2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공소외 2의 요구전화를 다소 소극적으로 응대하면서 제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기로 마음먹으면서, 제가 공소외 2에게 ‘시장님 사건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공소외 2에게 직접 언급한 이유에 대해 “아무래도 저희 비서실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수사 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확답을 듣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공소외 4와 저는 공소외 2가 이것저것 무리하다 판단되는 내용을 요구하는 것을 일종의 ‘피고인 1 시장님 관련 사건의 불기소의견 송치’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0권 제830쪽),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신빙할 만하다.

⑤ 공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요구는 피고인 1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던 2018. 10.경 성사되었다.

⑥ 공소외 7의 5급 사무관 승진 및 공소외 1의 팀장 보직 부여는 공소외 2, 공소외 3이 이를 요구한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나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이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19노391호 주4) ) 계속 중이던 2019. 10.경 및 2019. 12.경 이루어지긴 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청탁의 대가성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 관련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던 2018. 10.경 공소외 2, 공소외 3의 위 각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인사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이후 결국 그 지시에 따라 공소외 7의 승진 및 공소외 1의 팀장 보직 부여가 이루어졌다.

㉡ 피고인 2의 위 지시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공소외 7의 승진 및 공소외 1의 팀장 보직 부여가 이루어진 것은 인사 절차상 인사 청탁이 있더라도 곧바로 이행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일 뿐, 피고인 2가 당초의 지시를 철회하였다거나, 인사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 2의 지시를 거절 또는 묵살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을 수 없다.

㉢ 공소외 7 승진과 관련하여, 피고인 2가 2019년 상반기에 공소외 4를 통해서도 공소외 3의 공소외 7 승진 요구를 전달받고 인사 담당 공무원에게 추가 지시 내지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2018. 10.경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7 승진을 요구받았을 무렵 인사 담당 공무원에게 한 당초의 지시는 철회되지 않았고, 피고인 2가 인사에 관한 지시를 하면, 인사 담당 공무원은 그 지시가 철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시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2019년 상반기에 추가 지시 내지 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초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7의 승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 2는 2019년 상반기에 당초의 지시와 동일한 내용의 추가 지시 내지 확인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추가 지시 내지 확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외 7 승진과 공소외 2에 대한 청탁의 대가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더욱이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에도 공소외 7의 승진, 공소외 1의 팀장 보직 부여를 이행한 이유는 경찰들과 2018. 10.경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3권 제1405, 1416쪽). 피고인 2의 진술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하는 진술인데다, 피고인 2가 공소외 2를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피고인 2가 2018. 10.경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7의 승진, 공소외 1의 팀장 보직 부여 요구를 받고 이를 들어주기로 약속한 다음 그 무렵 인사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지시한 점, 결국 그 지시에 따라 공소외 7의 승진 및 공소외 1의 팀장 보직 부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2의 지시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해당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인사 절차상 시일이 걸리기 때문인 점, 피고인 2 스스로 위 각 인사 조치는 당초 경찰들과 한 약속을 이행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의 승진, 공소외 1의 팀장 보직 부여는 피고인 2가 2018. 10.경 경찰들과 한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서 피고인 1 관련 사건의 청탁에 대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경찰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에 시일이 걸리는 동안 피고인 2가 공소외 4와의 관계, 중원경찰서와의 관계 등도 함께 고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탁의 대가성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피고인 1의 공소외 1 팀장 보직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공소외 1에 대한 팀장 보직 부여는 피고인 1의 지시 내지 승인을 받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소외 1 보직 부여를 전제하고 인사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에 맞추어 근무평정 등을 조정하게 한 것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임용권자의 권한의 범위를 넘어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1의 뇌물수수,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이 범죄사실 기재 현금, 와인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여름 휴가비 200만 원

① 피고인 2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행정지원과장 공소외 27이 2019. 7. 말경 공소외 4에게 피고인 1의 여름휴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2가 이를 공소외 4로부터 받아 직접 피고인 1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4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② 공소외 27의 진술과 피고인 2와 공소외 4 간 녹취록의 기재도 피고인 2 및 공소외 4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공소외 27은 검찰에서, ‘2019. 7. 말경 공소외 4에게 피고인 2를 통해서 피고인 1에게 전달해 드리라고 말하면서 돈을 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서 그 금액이 200만 원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돈을 받은 공소외 4가 말하는 금액이 정확할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35쪽), 원심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 2에게 저 개인적으로 보탬이 될까 해서 개인적으로 드린 것은 있는데, 그것을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드렸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835쪽). 공소외 27이 굳이 피고인 1을 모함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공소외 27의 진술은 피고인 2와 공소외 4 간 녹취록의 기재와도 부합한다. 피고인 2와 공소외 4 간 2019. 7. 31.자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4에게 “그거 잘 드렸어. 땡큐.”라고 하자, 공소외 4가 “아, 예. 그거 또 형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형님이 그거 챙기셔야죠.”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2가 “오케이, 고마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136-1쪽), 그 내용에 특별히 오류나 조작이 있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외 27의 진술과 위 녹취록의 기재 등은 피고인 2, 공소외 4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보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다.

2) 67만 원 상당의 와인

① 피고인 2는 검찰에서, ‘공소외 4에게 와인을 준비해 오라고 하면 공소외 4가 와인을 구입해 왔는데, 그러면 제가 (직책 1 생략) 피고인 3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여 공소외 4가 피고인 3에게 와인을 전해주었다. 총 다섯 번은 와인을 드린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1이 와인을 받고 나서 와인을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78, 336쪽),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② 공소외 4도 검찰에서, ‘피고인 2가 2018. 9. 21. 추석, 2018. 12. 6. 피고인 1 생일, 2019. 2. 1. 설날, 2019. 9. 11. 추석, 2019. 12. 6. 피고인 1 생일 이렇게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1에게 고급와인을 전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2가 저(공소외 4)에게 와인을 사오라고 지시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9를 통해 와인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 2에게 전달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46쪽), 원심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943쪽).

③ 공소외 28의 진술과 공소외 28 명의의 AK플라자 및 이마트 멤버쉽 카드 거래내역, 공소외 4와 피고인 3의 녹취록의 기재도 피고인 2 및 공소외 4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공소외 28은 원심 법정에서, ‘지역에 봉사하면서 공소외 19를 알게 되어 공소외 19에게 본인 명의의 AK플라자 및 이마트 멤버쉽 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포인트 적립을 해달라고 하였다. 본인은 AK플라자 및 이마트에서 와인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제4권 제1582쪽), 공소외 28 명의의 AK플라자 멤버쉽 카드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9. 1. 28. 30만 원 상당의 와인을, 2019. 12. 6. 28만 원 상당의 와인을 각 구매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640쪽), 공소외 28 명의의 이마트 멤버쉽 카드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9. 8. 21. 5만원 및 4만 5천원 상당의 각 와인세트를 구매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555, 1559쪽). 공소외 28이 굳이 피고인 1을 모함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공소외 28의 진술은 공소외 4와 피고인 3의 녹취록의 기재와도 부합한다. 공소외 4와 피고인 3의 2019. 8. 21.자 통화내용의 녹취록에 의하면, 공소외 4가 피고인 3에게 “너 시장님 차 키 들고 지하 2층으로 좀 내려와. 차에 뭐 좀 실어야 하거든.”이라고 말하자, 피고인 3은 “예, 알아요, 뭔지.”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654-1쪽). 또한 공소외 4와 피고인 3의 2019. 12. 6.자 통화내용의 녹취록에 의하면, 공소외 4가 피고인 3에게 “피고인 2가 시장님 와인 샀어. 너한테 전달해서 너 차에 실으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3은 “아, 또요?”라고 대답하자, 공소외 4가 “응, 생일 선물.”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62쪽). 그 내용에 특별히 오류나 조작이 있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외 28의 진술과 위 녹취록의 기재 등은 피고인 2, 공소외 4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보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다.

④ 피고인 3은 2019. 12. 6.자 와인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2019. 12. 6. 피고인 1의 생일날 공소외 4를 통해서 전달받은 와인은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1200쪽), 원심 법정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870쪽). 한편, 피고인 3은 2019. 8. 21.자 와인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에서,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4에게 와인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8. 21. 공소외 4로부터 와인을 받았는데,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특별히 피고인 1로부터 돌려받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200쪽), 원심 법정에서 ‘2019. 8. 21. 와인을 공소외 4로부터 받은 것은 기억나는데,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공소외 4에게 돌려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867, 868쪽). 이러한 피고인 3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는 면이 있긴 하나 대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배치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 3이 비서실 소속으로 피고인 2와 빈번히 접촉하면서 피고인 1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받은 와인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거나 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직책 1 생략)인 피고인 3을 통하여 피고인 2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와인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 금품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 해외 출장비 200만 원

① 피고인 2는 검찰에서, ‘2019. 1.경 피고인 1에게 공무국외여행 비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무렵 공소외 4가 공소외 19 등을 통해서 현금을 마련해오기 시작하였고, 특히 제가 국회의원 비서관 시절에 알고 지냈던 형님인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등이 가끔씩 찾아와서 필요한데 쓰라며 200~300만 원씩 현금을 주고 가기도 하여, 그 돈을 모아놓았다가 일부를 피고인 1이 출국하기 전에 직접 드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34쪽).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도 ‘2019. 1.경 피고인 1에게 공무국외여행 비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주었는데 이는 선배들한테 받았던 활동비로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지급방법에 관하여 ‘여름 휴가비 200만 원은 직접 피고인 1에게 교부한 것 같은데, 해외 출장비 200만 원은 공소외 17을 통해서 피고인 1에게 교부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3권 제1417쪽).

② 피고인 2의 진술은 현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세부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긴 하나, 피고인 1에게 해외 출장비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는 일관되고, 해당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진술한 것인 점, 공소외 4의 진술내용도 피고인 2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2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③ 공소외 17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외 출장비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7은 피고인 1의 수행비서로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본인의 관여 정도를 축소하거나 숨겨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공소외 17이 비서실 소속으로 피고인 2와 빈번히 접촉하면서 피고인 1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로부터 받은 해외 출장비 명목의 돈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수행비서인 공소외 17을 통하여 피고인 2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외 출장비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 금품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지 판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뇌물수수,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비고란에 ‘피고인 2 직접 교부’로 되어 있는 것을, 원심판결에서는 ‘수행비서 공소외 17을 통해 교부’라고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뇌물수수행위의 태양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히 특정한 것이거나 불명확한 점을 바로잡은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은 제1심에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다투었고, 그에 관하여 심리가 충분히 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1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원심판단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피고인 3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청탁금지법 제8조 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품의 수수는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 에서는 위와 같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1호 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3이 판시 금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 3이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인 2로부터 매월 50만 원씩 총 5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3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3이 판시 금원을 영득의 의사로 수수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성남시장 (직책 1 생략)인 피고인 3에게 성남시장 수행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라며 판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3은 판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1을 휴일 등에 수행하면서 발생한 식사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 3이 판시 금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1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거나 이후 실제로 그와 같이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닌 점, 피고인 3은 평소 피고인 1을 수행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없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2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이 평소 피고인 3이 위와 같이 부담한 비용을 정산해주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3은 검찰에서 피고인 1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 이유에 대하여 ‘시장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제가 부담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19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은 피고인 2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스스로 보유하거나 그 이익을 향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3이 판시 금원을 영득의 의사로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이 금지하는 금품의 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3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판시 금원을 성남시장 수행활동비로 사용하라며 지급한 점, 피고인 2가 원심 법정에서 판시 금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정무직 공무원의 가장 선임자로서 수행비서들이 시장님 수행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해주고 싶었던 것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3권 제1372쪽), 피고인 2가 판시 금원을 매달 50만 원씩 11회에 걸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금원은 수행비서를 위로 또는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시장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전보해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금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의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3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2018. 10.경 공소외 4를 통해 성남중원경찰서 지능팀 경찰관 공소외 3으로부터 ‘성남시 공원 터널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김문수가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로 선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피고인 1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1로부터 경찰관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공소외 4를 통해 성남시청 계약팀장 공소외 6에게 ‘중원서 요구’라는 취지로 공소외 1 회사와 중원구청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계약팀장 공소외 6을 비롯한 성남시청 및 중원구청 계약담당 공무원들은 시장 (직책 2 생략)으로 성남시장을 직접 보좌하고 성남시 인사 및 계약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피고인 2 등 비서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자신들의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우수조달제품 관련 수의계약의 경우 조달청에 게시된 면허소지 업체 중 사업부서와 협의하는 등 절차를 거쳐 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공소외 6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성남 중원구청 계약팀장 공소외 5에게 ‘2층(비서실) 오더사항이니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중원구청 터널등 납품계약을 공소외 1 회사와 체결하라고 지시하여 2018. 10. 15.경 공소외 1 회사와 중원구청 사이에 터널등 770개, 계약금액 451,222,000원의 관급자재 납품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경찰관 공소외 3에게 성남시장 관련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기밀 제공 등 각종 수사편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공소외 3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1 회사와 중원구청과 사이에 터널등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성남시청 및 중원구청 계약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계약 업무가 정당한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계약 담당 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 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조직은 날로 복잡·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행정에 대응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동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협조 또는 의견교환 등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고, 동등한 지위 사이뿐만 아니라 상하기관 사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남시청 및 중원구청 계약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소외 1 회사와 중원구청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에 의하면, “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5) 에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 제25조 제1항 각 호 ( 제5호 는 제외한다)에 따른 계약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23. 시행)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5) 에 따라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세부평가 방법에 관하여,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5) 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조달사업법상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이 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필요 없이,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반드시 2인 이상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택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남시청 및 중원구청의 계약담당자가 공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중원구청은 성남시 중원구청 공원터널등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소요되는 터널용 등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던 중,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1 회사가 생산하는 터널용 등기구를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소외 1 회사가 생산하는 터널용 등기구는 이 사건 공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중원구청은 이 사건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는데, 공소외 1 회사가 생산한 터널용 등기구는 조달사업법상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이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5) 에 따라 수의계약의 대상에 해당하고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에 있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계약담당자인 중원구청 경리팀장 공소외 5는 이 사건 계약금액을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였고, 그 계약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8.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을 보좌하는 (직책 2 생략)이 피고인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들에게 위 사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제3자에게 성남시의 인사 및 관급자재 계약 관련 이익을 제공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방법으로 가담하고, (직책 2 생략)으로부터 출장비 등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다만,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뇌물수수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3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복권된 이래 2019년 성남시장 관련사건으로 벌금형으로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남시장 (직책 2 생략)으로 재직하면서, 성남시장에게 출장비 등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1년간 550만 원을 제공한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공여죄 성립에 대하여 다투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12년경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외에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남시장 (직책 1 생략)으로 재직하면서 (직책 2 생략)으로부터 시장 수행활동비 등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원심은,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목적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다만, (직책 1 생략) 업무수행 중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된 비용을 보전받은 측면이 있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0년경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9.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준(재판장) 정현식 배윤경

주1) 공소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계약 관련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부분은, ‘피고인 공소외 3은 2018. 9. 하순경 공소외 4에게 성남시 공원터널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공소외 1 회사으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하고, 공소외 4은 이를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2018. 10. 2. 피고인 공소외 3에게 이를 약속하고, 피고인 공소외 3은 2018. 10. 2. 공소외 4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의 수사 기밀사항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사건의 수사기밀 등을 공소외 4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피고인 공소외 3에게 약속한 대로 2018. 10.경 공소외 4 및 성남시청 계약팀장 공소외 6 등을 통해 중원구청 계약팀장 공소외 5에게 이 사건 계약을 공소외 1 회사과 체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2018. 10. 15. 성남시 중원구청과 공소외 1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공소외 3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4 및 피고인 2로 하여금 제3자인 공소외 1 회사에게 불상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다음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주2) 공소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팀장 보직 관련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부분은, ‘공소외 3은 2018. 10. 4.경 공소외 4에게 공소외 1을 보건소 팀장 보직에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공소외 4은 이를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그 무렵 공소외 3에게 이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1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공소외 3은 2018. 10. 13.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4에게 위 사건의 수사기밀 등을 알려주고, 이후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공소외 3에게 약속한 대로 그 무렵 자치행정과장 공소외 8에게 공소외 1에 대하여 팀장 보직을 주도록 잘 살펴달라고 지시하고, 이후 성남시청 인사 담당 공무원을 통해 2019년경까지 공소외 1의 근무평정 등을 잘 관리하도록 한 다음, 2019년경 재차 성남시청 인사 담당 간부 공무원을 통해 인사 실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9에게 공소외 1의 팀장 보직 부여를 지시하여 2020. 1. 1.경 공소외 1에게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보건팀장 보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공소외 3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4 및 피고인 2로 하여금 제3자인 공소외 1에게 불상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다음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주3) 녹취록에는 ‘합정에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2는 검찰에서 “제 기억으로는 ‘친구와 합작해서 한다는데’라는 취지의 말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권 제5874쪽)

주4) 제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76호)은 2019. 9. 2. 선고되었고, 항소심 판결은 2020. 2. 6.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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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수원고등법원 2022. 7. 19. 선고 2022노187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7. 19. 선고 2022노18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고합396 등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7. 19. 선고 2022노18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고합396 등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7. 19. 선고 2022노187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노935호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19노391호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

- 형법(구) 제133조 제1항

- 형법(구) 제129조

- 형법(구) 제132조

- 형법 제130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형법 제12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고합7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