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6:40경 통영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서 E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F이 운전하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상대 차량 운전자 F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통영경찰서 I지구대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3경, 17:28경, 17:3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손사래를 치며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