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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노132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F에게 그 말을 전달한 것일 뿐 공동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동 피고인 B의 변제 자력을 믿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이 H 소유의 서울 I 빌라 9 세대 (201 호, 301호, 401호, 403호, 406호, 501호, 502호, 504호, 506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를 담보로 2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대금을 H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M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2013. 4. 18. 경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의 딸 O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은 F이 먼저 권유하고 압박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과 공모하여 H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이 이 사건 빌라를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자 고 권유하면서 그 대가로 빌라 한 세대를 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2013. 1. 23. 경 H 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받아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대금을 마련하겠다는 공동 피고인 A의 말을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 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공동 피고인 A의 딸 O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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