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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7나517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입주자 대표로서 2014. 2. 11. 피고와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함)’에 관하여 별지 하자보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2014. 7. 8.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 그런데 이 사건 빌라 중 원고 소유인 502호의 방수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누수 부분에 대한 공사 예상비용 7,865,000원, 위자료 6,100,000원 합계 13,9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위 502호 방수공사는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투는바, 이 사건 계약에 502호의 방수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임. 3. 판단 갑 1[하자보수공사계약서(2)], 갑 2[하자보수공사계약서(3)]에는, ‘공사의 범위’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공용 부분 하자를 우선으로 시공하고, 하자보수기간을 넘긴 하자 및 세대 개별 하자는 별도 견적 시공토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 당시 제출된 견적서에는 방수공사의 대상으로 '201호, 202호, 301호'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됨.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502호 방수공사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받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502호의 방수공사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4. 판단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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