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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2고단2411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의 남편인 C은 D의 소개로 2006. 9.경 건축주 E과 그가 신축 중인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대금 1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 중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후 위 E이 대출금 및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7. 2.경 위 다세대주택 부지가 경매절차에 들어가고 위 다세대주택 중 일부가 공사업자에게 대물변제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후 C과 D은 공모하여, 피고인과 C의 여동생 G을 임차인으로 이 사건 빌라 및 위 다세대주택 5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여, 2007. 2. 13.경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A, 보증금 3,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2011. 3. 25.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빌라 소유자인 H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2007. 2. 13.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C은 2011. 3. 25. 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H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있을 뿐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1. 7. 8. 16: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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