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7.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광주 북구 D 130호 중도매상인 등으로부터 12회에 걸쳐 미국산 호두 4.58kg을 99,000원에 구입한 다음 2012. 5. 8.경부터 2013. 2. 5.경까지 주식회사 B의 작업장에서 위 미국산 호두를 혼합하여 19,383.6kg 상당의 곡물까스 3종(맛있는 19가지 곡물까스, 맛있는 카레 곡물까스, 맛있는 피자 곡물까스)을 가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국산 호두를 이용하여 가공한 제품 중 ‘맛있는 19가지 곡물까스’의 포장지에 호두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위 3가지 제품 모두와 관련하여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제품에 함유된 호두의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홍보하면서, 117,159,350원 상당의 제품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농산물의 가공품인 곡물까스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 확인서의 기재
1. 거래원장, 미국산 호두 구입내역의 각 기재
1. 홈페이지 제품 소개 사진, 위반업소 적발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