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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9 2017고정67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상호의 즉석판매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 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위 영업장 내에서 미국산( 캘리포니아) 호두만을 사용하여 호두 과자를 제조 ㆍ 판매하고 있음에도, 호두 과자 박스 겉면에 호두의 원산지를 미국산( 캘리포니아), 칠 레 산으로 표기함으로써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 경위 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칠 레산 호두가 아닌 미국산 호두를 사용하여 호두 과자를 제조판매하였음에도, 포장지( 박스) 의 원산지 표시란 에는 ‘ 미국산’ 과 함께 ‘ 칠 레 산’ 도 함께 표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호두의 수확 시기에 따라 대략 1 월경에서 6 월경 까지는 미국산을, 7 월경부터 12 월경 까지는 칠 레 산을 사용하여 왔고, 이에 포장지에 미국산, 칠 레 산을 모두 원산지로 기재한 것으로, 이를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농수산 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6 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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