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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68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1층에서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1. 19.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오정동 72-16 (주)미트갤러리에서 미국산 막창 1,569kg 13,281,000원, 차돌박이와 양지삼겹 725kg 5,413,000원 등 미국산 소고기 부산물 총 2,294kg, 18,694,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중 1,935kg, 15,957,000원 상당을 본인이 운영중인 업체 C식당에서 곱창모듬구이, 막창, 치즈듬뿍막창 등으로 조리하여 업체를 찾는 손님들에게 약 150,062,19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식당 내ㆍ외부 플래카드, 대형인쇄물, 배너, 현수막, 나무메뉴걸이 등에 한우소막창, 국내산한우모듬구이, 한우모듬구이 등으로 마치 국내산 한우만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막창 국내산 한우ㆍ미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막창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고기 부산물의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위반업소 관련사진, 거래처원장(육류구입내역), 메뉴별 육류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업체 과거 원산지표시 내역 등 확보), 수사보고(미국산 막창, 양지삼겹, 차돌박이 구입내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매출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위반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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