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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4 2020고정14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시흥시 B, 1층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미국산 돼지고기 막창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위 막창의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 증거사진, 거래처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범행의 동기, 범행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 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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