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4 2020고정14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시흥시 B, 1층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미국산 돼지고기 막창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위 막창의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 증거사진, 거래처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범행의 동기, 범행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 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