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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7노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3,7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은 피해자 본인의 처벌 불원과 마찬가지로 양형 인자 중 특별 감경요소에 해당한다. ,

피고 인의 차량이 화물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5년 이내에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의 다수 양형 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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