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이 유족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민사상 합의한 점, 피고인도 유족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5년, 2009년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최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고 당시 피해자들 중에는 2세, 5세의 유아들도 있었음에도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금 이 사건에서 전방에 어린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갓길도 없는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갓 12세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부모를 비롯한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과실의 중대함, 그로 인한 결과의 무참함과 회복불가능성, 유족의 의사, 당심에서 아무런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과실범이고, 여러 질병으로 수형생활이 힘들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